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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주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귀농신고일 기준)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100만원씩 2년 지급)
귀농인의 안정적인 초기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