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관계법규(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등)를 준수하여 사업을 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되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주소변경, 임대주택 호수 변경 등)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대의무기간 내에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임의로 매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임대의무기간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할 시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후 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임대사업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라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매매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