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일정 재난·사고로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안전장치입니다.
2021. 4. 22. ~ 2022. 4. 21.(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개인별 신청 없이 계룡시 전·출입 시 자동 가입 및 해지)
(단위 : 천원)
연번 | 담보내용 | 보상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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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20,000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20,000 |
3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0,000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0,000 |
5 | 익사사고 사망 | 20,000 |
6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0 |
7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20,000 |
8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20,000 |
9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20,000 |
10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0,000 |
1577-5939
02-3148-9955
계룡시 안전총괄과 재난안전팀 042-84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