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배출
공동주택
공동주택 자체 일정에 따라, 품목별로 분리배출
투명PET는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투명페트병 전용배출함에 배출 공동주택 시행(‘20.12), 단독주택 시행(‘21.12.01.~21.12.25.)
단독주택과 상가
- 정해진 요일(월, 목) 저녁 이후 배출, 다음 날(화, 금) 수거
- 투명봉투 또는 재활용품전용봉투에 담아 내 집·내 점포앞에 배출
(검은봉투 등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수거 불가)
전용 투명봉투는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배부
기타 주의사항
- 재활용 불가능 품목 : 영수증 용지, 깨진 그릇, 유리, 거울, 도자기, 이물질이 묻은 비닐·플라스틱 등
- 폐형광등, 폐건전지 : 전용수거함에 배출
- 폐가전제품 무상수거(159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