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
가입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세대주
- 개인주택 – 1세대 기준
각 세대 중 심야전기, 농업용 전기는 제외
가입기간
연중(가입시점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적용)
가입방법
인터넷 접수
입력 시 한전고객번호 확인입력 / 개인정보 입력 시 기타란에 예금주와 계좌번호 기재 필수
방문접수
계룡시청 환경위생과에 ‘탄소포인트제 가입신청서‘ 제출
인센티브 지급방법
- 가입한 세대의 최근 2년간 동월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당월 전기 사용량의 절감분 10g CO2 당 1포인트로 환산
- 10g CO2 감축 시 = 1 point 지급
- 전력 1KWH 감축 = 424g CO2 감축 = 42.4 point
- 탄소배출량 절감 실적에 따라 연2회 지급(상반기 : 당해년도 11~12월, 하반기 : 다음연도 5~6월)
문의사항
계룡시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042-840-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