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다자녀 가정이라도 첫째, 둘째 자녀는 지원대상 아님)
10만원 이하 계룡사랑 상품권 또는 현금
해당연도 3월~12월
면·동사무소, 계룡시 소재 학교(신청서: 면·동사무소에 구비 또는 계룡시 홈페이지)
신청일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계좌로 입금
입학(재학)증명서,입학축하금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동의서 미작성시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계룡시청 기획감사실 인구통계팀 042)840-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