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다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하여 관내에 정착 또는 전입하는 사람(이하 제대군인)
20만원 이하 계룡사랑 상품권 또는 현금
제대군인으로 전입 또는 정착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면·동사무소(신청서: 면·동사무소에 구비,시 홈페이지)
제대군인으로 관내에 정착 또는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다음 날 20일까지 지급 (다만 지급일 기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계룡시청 기획감사실 인구통계팀 042)840-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