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룸 내 일을 만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취업지원 + 구직촉진수당 : 15~69세 요건심사형, 비경활 선발형 / 18세~34세 청년층 선발형(기준 : 최근 2년 이내 800시간 또는 100일 취업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단계별 취업지원 + 취업활동비용 : 15세~69세 저소득층 및 특정계층 / 18세~34세 청년층 / 35세~69세 중장년층
지원내용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 성실히 이행시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 (공통)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상담(직업심리검사, 구직경로 설정), 직업능력 향상(직업훈련: 일경험, 해외 취업 프로그램 등 연계), 취업알선: 이력서면접상담-취업성공 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지원 / Ⅱ 유형 취업활동비용 : 참여수당(최대20~25만원), 훈련비(작업훈련참여시 훈련 참여수당 월 최대 284,000원 최장 6개월간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문의 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 이용: 카카오톡 채팅창→채날 추가 후 이용 /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