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 1차 : 의원,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2차 : 병원, 종합병원
- 3차 : 상급종합병원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는 의뢰(의료급여의뢰서)가 요구되고 3차에서 2차, 2차에서 1차는 회송(의료급여회송서)가 요구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액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액 - 정보제공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등 |
1종 |
입원 |
무료 |
- |
무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2종 |
입원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지원사업 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장애인
- 지원품목 : 휠체어, 보청기 등 88개 품목
- 지원금액 : 품목별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절차
-
01
보조기기 처방
장애유형별 전문의 처방전 발행
-
02
급여신청
수급자가 시군구에 신청(처방전 첨부)
-
-
-
05
지급청구/지급
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 지원기간 : 지자체가 지원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 지원금액 : 60만원(다태아는 100만원)
- 사용방법 : 산부인과 진료시 사용(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
- 신청방법 : 임신사실증명서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현황 (2021년 12월)
(단위: 가구, 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현황(2021년 12월) - 시도, 시군구, 읍면동, 합계(가구수, 수급권자수), 1종(가구수, 수급권자수), 2종(가구수, 수급권자수), 기타(가구수, 수급권자수) 정보제공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합계 |
1종 |
2종 |
기타 |
가구수 |
수급권자수 |
가구수 |
수급권자수 |
가구수 |
수급권자수 |
가구수 |
수급권자수 |
충청남도 |
계룡시 |
소계 |
361 |
441 |
317 |
360 |
44 |
81 |
0 |
0 |
두마면 |
121 |
138 |
107 |
115 |
14 |
23 |
0 |
0 |
엄사면 |
208 |
269 |
180 |
214 |
28 |
55 |
0 |
0 |
신도안면 |
2 |
2 |
2 |
2 |
0 |
0 |
0 |
0 |
금암동 |
30 |
32 |
28 |
29 |
2 |
3 |
0 |
0 |
합계 |
361 |
441 |
317 |
360 |
44 |
81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