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되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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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8세~64세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최고
300,000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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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65세이상 :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합니다.(만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되며 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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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고 최고 240,000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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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초과분 감액 :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2만원 단위로 감액 지급합니다.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연금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되며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 - 자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연령, 기초급여(단독, 부부(1인수급, 2인수급), 초과분 감액), 부가급여) 정보제공
자격 |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
연령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단독 |
부부 |
초과분 감액 |
1인수급 |
2인수급 |
기초(일반재가) |
18~64 |
30만원 |
24만원 |
× |
8만원 |
65이상 |
- |
- |
- |
38만원 |
기초(보장시설) |
18~64 |
30만원 |
24만원 |
× |
- |
기초(보장시설특례자) |
65이상 |
- |
- |
- |
7만원 |
차상위(일반) |
18~64 |
최고 30만원 |
최고 24만원 |
○ |
7만원 |
차상위(차상위특례자) |
65이상 |
- |
- |
- |
14만원 |
차상위 초과 |
18~64 |
최고 30만원 |
최고 24만원 |
○ |
2만원 |
65이상 |
- |
- |
- |
4만원 |
알려드립니다.
- 기초(보장시설특례자): 2010.7.1. 당시 만65세이상이며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차상위특례자): 2010.7.1. 당시 차상위계층이며 2017.8.8. 만65세 도래한 자
- 초과분 감액대상자: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 세부내역은 해당 부서에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