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과, 종사자, 사용자 등에 의한 성희롱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장과 사용자에게 예방 교육실시 등 성희롱방지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년2회 직장교육과 청소년 양성평등의식 교육, 여성주간 등 행 사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희롱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상담자만 볼수 있으며, 계룡시청 소속 공무원 및 근무자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40-2323
다음 사항을 기록할 경우 비공개로 처리 ① 성명(실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소속 ④제목 ⑤내용(6하 원칙)
엄사면 번영로26, 307호
042-551-7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