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사업목적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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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안전한 보호(영아 및 방과 후 아동)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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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일자리 창출(경력단절중장년여성)
육아, 가사 등으로 중도에 직장을 그만둔 중장년 여성을 육아 전담인력으로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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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일, 가정양립(취업부모)
심야, 주말 등 틈새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 종일 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추진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아이돌봄 지원법(2012.2.1 공포, 8.2 시행)
- 제4조(국가 등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 국가와 지방자지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추진배경
-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돌봄 수요는 보육시설에서 탄력적인 대응 부족
- 취업부모 자녀 중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지내는 비율 8.6% (’09년 보육실태조사)
- 2세 미만 영아를 둔 취업부모는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 선호
- 0세아는 75.2%, 1세아 73.6%, 2세아 60.6%가 조부모·친인척·비혈연 등 가정내 양육지원 선호(’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 취업부모 2세 이하 영아 39만 명 중 13만 명 보육시설 이용(보육통계)
아이돌봄지원사업 체계도
서비스 이용가정에서 읍·면·동으로 신청서 제출 읍·면·동은 서비스 안내, 신청·접수를 받으며 가구원정보, 소득정보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로 정부지원유형 결정 요청하며 요청받은 시·군·구는 예산집행, 사업추진계획마련, 사업기관관리감독(상하반기 합동점검)정부지원 유형결정하여 사업이행기관으로 결정정보를 전송 사업결과 및 관리현황, 정산 결과 보고 보고받은 시·도에서는 사업추진 계획마련, 사업지역선정, 예산지원을 하며 여성가족부로 사업결과 및 관리 현황, 정산결과보고 여성가족부는 사업계획 및 지침마련, 예산확보 및 지원, 사업평가 및 홍보 시·도에는 예산 및 사업지침 전달 시·도에서 시·군·구로 예산 및 사업 지침 전달 시·군·구는 읍·면·동에 사업지침을 서비스 이용가정에게는 정부지원유형 결정통지를 합니다.
서비스 이용가정에서 사업이행기관에 아이돌보미를 신청, 신청 받은 사업이행기관은 회원관리 DB프로그램 운영, 사업운영 메뉴얼 등 개발, 사업실적 관리 및 평가하며 사업이행기관에서 광역거점기관 및 시·군·구로 실적보고 보고받은 광역거점기관은 회원관리 DB프로그램 운영, 사업운영 메뉴얼 등 개발, 사업실적 관리 및 평가하며 광역거점기관에서 중앙사업이원기관 및 시·도로 실적보고 보고받은 중앙사업이원기관은 회원관리 DB프로그램 운영, 사업운영 메뉴얼 등 개발, 사업실적 관리 및 평가하며 중앙사업이원기관에서 여성가족부에 사업실적 및 평가결과보고 보고받은 여성가족부에서는 중앙사업이원기관에 예산을 지급 광역거점기관으로 사업메뉴얼을 보급 광역거점기관은 사업이행기관에 사업메뉴얼을 보급 사업이행기관은 돌보미를 파견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돌봄,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 지도, 안전·신변보호 처리, 입학 시기 또는 단기 방학 등
신청대상
신청대상 – 시간제, 영아 종일제 정보제공
시간제 |
영아 종일제 |
0세(3개월) ~ 만 12세 아동 |
생후 3개월 ~ 12개월의 영아 |
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른 경증장애아에 한정하여 서비스 제공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영아종일제 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 대상 : 생후3개월이상~만36개월 이하 영아
- 활동내용 ;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 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 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 대상 : 생후3개월이상~만12세이하아동
- 활동 내용 : 학교,어린이집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기기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유치원,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활동내용 :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 증빙서류 : ①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②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확인서(사본가능)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정보 - 아동연령, 돌봄 아동수, 비고 정보제공
아동연령 |
돌봄 아동수 |
비 고 |
만0세 이상~만2세 이하 |
최대 3명/아이돌보미 1인당 |
아이돌보미는 만2세이하 아동과 만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만3세 이상~만12세 이하 |
최대 5명/아이돌보미 1인당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절차
정부지원 미대상자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회원가입(new.idolbom.go.kr) - 이용자
- 서비스 이용 승인 - 서비스 제공 기관
- 서비스 신청 - 이용자
- 서비스 연계 - 서비스 제공 기관
정부지원 대상자
- 주민센터방문 신청·편집 - 이용자,주민센터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회원가입(new.idolbom.go.kr) - 이용자
- 서비스 이용 승인 - 서비스 제공 기관
- 서비스 신청 - 이용자
- 서비스 연계 - 서비스 제공 기관
서비스제공기관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2-55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