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6세 이하 아동(장애아동 만18세 미만)을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및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은 지원대상이 아님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신청(양친→시군구청)
구비서류
지급결정→통지(시군구청→양친)
지급결정
지급신청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 지급 여부 등 결정(특별한 사유 있을 시 30일 이내)
통지
양육보조금 등 결정통지서 통지(발급)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준용
지급(시군구청)
지급방법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 지급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한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달 20일에 소급 지급
지급종료(시군구청)
지급중지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