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목적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통한 우리 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신뢰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함.
근거
- 지방재정법 제 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6조
-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절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절차를 주민의견수렴단계, 위원회 심의단계, 예산안 반영단계로 나누어 안내하는 이미지입니다.
첫번째 주민의견수렴단계에서는 방문, 우편접수, 인터넷, 설문 등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합니다. 주민제안 타당성을 검토(해당부서)하고 제안 우선순위선정(해당부서)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상정사업을 선정합니다.
두번째 위원회심의단계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준비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주민제안사업 우선 순위를 시에 통보합니다.
세번째 예산안 반영단계에서는 다음연도 예산안에 주민제안사업을 반영하여 시의회에 예산안 및 참여예산위원회에 의견을 제출(시의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