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징수합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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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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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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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영화필름의 시청
사진필름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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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사진필름의 복제
사진필름의 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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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슬라이드의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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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슬라이드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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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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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전자파일로의 변환(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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