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및 접수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처리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받은 경우
청구받은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지체없이 당해 기관으로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문서로 통지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지체없이 문서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란에 반드시 비공개(부분공개) 사유와 그 근거조항을 명시하여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처리흐름도
청구인은 청구서를 문서과에 제출합니다. 처리과 도는 소관기관으로 청구서가 이송되고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청구일부터 1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가 됩니다. 청구서 이송 후에 제3자 의견청취,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후에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기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이 됩니다. 이때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가 됩니다.
그 후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가 되고 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 등) 후에 수수료 징수,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가 됩니다.
범례는 청구서 제출, 청구서 접수,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공개 실시가 반드시 거치는 절차이고 나머지는 필요시 거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