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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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상호변경(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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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상호변경(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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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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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최고 30만원)
기간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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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이후 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추가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차량등록창구
자동차를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영업용 ↔ 자가용)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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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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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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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50만원(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4항 5호,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영업용 차량의 용도변경은 사용본거지에서만 가능
차량등록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