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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 저 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이상) 가구(2인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에이즈, HI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치료 등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소·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 아동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 판단 시
지원내용
생후 24개월까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기 저 귀: 월 64,000원 지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지원
신청방법
기 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발급 후 신청)
장 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신도안보건지소 신청 042)840-3591
면·동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링크연결
)
제출서류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행복e음상 자격 미확인 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관련 증명서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의사진단서(소견서), 시설아동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