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계룡시보건소관할 면 · 동 사무소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생아 출생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하며 기간경과시 지원대상 에서 제외되오니 꼭 기일 엄수하시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수 | 지원액 |
---|---|
첫째아 | 50만원 |
둘째아 | 100만원 |
셋째아 이상 | 300만원 |
출산통합처리신청서 1부